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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10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운영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경찰청(이상률 청장)이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도검 1정,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의 불법무기를 수거한 바 있다.

이번 실시하는 집중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의 불법 제조⋅판매⋅소지⋅사용행위와 인터넷을 이용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지역주민 등을 폭넓게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과 삭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박태진 기자(ptj19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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