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백현동 혐의' 직접적 증거 부족"
"대북송금 혐의 다툼 여지 있어"

inews24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검사사칭'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범죄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특경가법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특가법상 제3자뇌물)' 등 세가지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일 오전 단식 19일차를 맞은 이 대표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에게 사업을 몰아 준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오랜 기간 자신의 선거일을 봐 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으로 1356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김 전 대표에게 그 대가로 77억을 건넸다. 정씨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씨가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른바 '검사 사칭'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허위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자신의 대북사업 및 방북관련 비용을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씨에게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케 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자신의 방북 추진비 300만달러도 김 전 회장이 대신 북측에 지급케 한 혐의도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