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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몰아 딸에게도 돌진한 아버지…흉기 들고 살해 협박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게차를 몰아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수시로 협박한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게차를 몰아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수시로 협박한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지게차를 몰아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수시로 협박한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2t 지게차를 타 자신의 30대 딸 B씨의 자동차 앞문과 뒷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마당에 자신의 아내 C씨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자신을 촬영하자 지게차를 직접 B씨 앞까지 몰고 돌진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몰았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게차를 몰아 딸에게 돌진해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수시로 협박한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승용차 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C씨를 향해 "전부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농기구로 위협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또 다른 30대 딸 D씨가 자신과 C씨의 말다툼을 말리자 그를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승용차 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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