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선택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교사의 극단선택이 공무상 사망, 즉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은 61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22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경기·강원을 제외한 15곳에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해당 기간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원 61명 중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15개 시·도교육청 모두 극단선택 교원이 발생했으나, 순직을 인정한 사례는 울산교육청(1명·2022년)에서만 나왔다. 12개 교육청은 순직 인정 비율이 0%라고 보고했으며, 인천·경북은 극단선택 교원 수는 제공했으나 순직 인정 관련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극단선택 교원 수와 순직 인정 비율을 모두 제공한 13개 시·도교육청만 따지면 52명 중 1명(1.9%)만이 순직을 인정받은 것이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의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극단선택에 이른 교원 61명 중 16명(26.2%)이 5년차 이하로 나타난 데 대해서는 "초임 교사 대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주기적인 근무 여건 실태조사를 통해 악성 민원 또는 학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