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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전세사기]③"전세사기로 신불자 등재 구직 취소"


금융위 "대응 메뉴얼 마련"… 주금공 "대안 마련 중"
민주당 고충센터장 "특별법 보완…대출 문턱 낮춰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중 금융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법 시행 초기라 해도 가지각색인 피해자들의 실태 조사부터 선행해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특별법 개정과 피해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작동 안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왜?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기준 6063건이다. 전체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2만6000가구로 추산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23.3% 수준이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금융 지원을 받는데, 인정받은 사례가 적은 편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인데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을 넘기고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마친 경우 포함)를 받고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피해 규모가 큰 인천시의 경우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 1808건 중 1595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중 1145건, 71.8% 조사 완료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 평균 조사일은 41일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피해 조사를 마쳐야 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집주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입증받기 어려워, 피해자들 사이에서 당할 것이면 유명한 가해자에게 당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자가 된 피해자가 구직 후 신용정보를 제출하면서 구직이 취소된 사례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인정을 못 받았다"며 "여러 사기 피해 사례의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메뉴얼 준비 중"

당국은 특별법 시행 초기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은행들이 대응하도록 메뉴얼 작성을 협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중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메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 인정 확정 사례가 나온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도 "실효성 있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대개의 지원이 '주택' 기준인 점도 문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금융 지원은 주택을 기준으로 해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권 센터장은 "피해 주택이 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엔 경락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특별법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제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아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 현황 보고받아 필요하면 보완 입법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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