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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으로 써라"…유아인, 이번에 시민이 뿌린 돈다발 맞았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돈다발을 맞았다.

유아인은 21일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와 관련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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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이날 심사 전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증거인멸 지시나 대마 등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약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유아인은 "증거인멸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고 말하고 유치장 호송을 위해 차량으로 향했다. 이때 한 시민이 유아인에게 "영치금으로 쓰라"며 1만원, 5000원, 1000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경찰이 신청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한 시민이 던진 커피가 든 페트병에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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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해 200여 차례에 걸쳐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수십 차례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에는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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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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