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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몰라" 잇단 '거래 취소'…무슨 일? [현장 써머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않는 사례 적지 않아
전문가 "등기일 공개만으론 허위 거래나 집값 띄우기 잡아내는 데 한계" 지적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실제 주택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취소했다는 물건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 고가의 주택을 두고 이런 사이비 거래가 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 1월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도 거래 취소 사례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실수요자라면 허위거래로 인한 가짜 가격정보를 믿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여일 전부터는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확실하게 마무리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실거래가) 띄우기'나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주로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시스템에 기입하고, 전자서명 하면 완료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통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전국 대부분 지역은 전자서명 외에는 필요 서류가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DB]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특정 아파트 매물이 고가 또는 신고가(최고가)에 거래된 것처럼 허위로 조작, 주변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이 가격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상승 거래가 실제 이뤄지면 기존 가짜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바뀐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등기일자를 보고 진짜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허위 실거래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요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 실거래가 신고 이후 한 달 내 잇단 거래 해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일원 A아파트 전용 84㎡는 지난 6월 29일 18억원에 실거래 등록이 완료된 이후 7월 21일 거래가 해제됐고, 같은 단지 동일면적대 매물이 지난달 7일 19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진 이후 같은 달 30일 역시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두 매물 모두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동일면적대 매물 호가는 20~21억원이네요.

해당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우리가 중개한 물건이 아니다. 어느 중개업소에서 담당한 것인지 모르고, 왜 거래가 취소됐는지 역시 알 수 없다"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정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실거래 신고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고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여유가 있는 만큼 '허위 거래'나 '집값 띄우기'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9월 1일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9월 30일까지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후 잔금을 11월 1일 치렀다면 12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내면 가능한 실거래 신고부터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데는 통상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네요. 다만, 강남권 또는 몸값이 비싼 고가 아파트일수록 잔금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많아 등기일 공개만으로 허위 거래를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 팀장은 "단순 등기정보 공개만으론 의혹을 깨끗하게 해소할 순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보완 방안은 간단하다. 등기 이전된 내용들만 공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연립·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달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원 장관은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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