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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대법 판결 앞두고 '대장동 의혹' 권순일 前 대법관 선임


권 전 대법관,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등으로 변호사 등록 당시 '논란' 후 활동 재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BBQ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 등이 박현종 BHC(비에이치씨) 회장을 상대로 낸 배임혐의 민사소송 변호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의 활동이 본격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7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 달 변호사로 선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전관 출신이다.

BBQ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이 승소했고, 2심에서는 BBQ측이 일부 승소해 28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양측은 결과에 불복해 각각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BBQ 측이 권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윤홍근 회장 측이 마저 잡은 승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직전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BBQ 측이 상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지만, BBQ 측은 법리관계 등만을 다루는 최종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책정된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받고 있으며, 퇴임 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천만원을 고문료로 받았다. 또 퇴임 직전인 2020년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의 사안으로 주목을 받는 인물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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