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가방에 실수로 액체를 묻혔다 배상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한 손님이 자신의 명품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튄 액체가 묻은 피해자의 가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81d7fef9de05e.jpg)
글 작성자 A씨는 "아들이 용돈 벌겠다며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700만원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들 B씨가 최근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던 도중 실수로 옆 테이블 손님의 명품 가방에 액체가 튀었다.
B씨는 사과 이후 배상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손님에게 줬다. 이후 손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 배상 금액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 당황한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고 의논했다.
A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한다.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손님이 자신의 명품가방에 액체가 튀었다며 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은 튄 액체가 묻은 피해자의 가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age.inews24.com/v1/a3cfcd1be935b4.jpg)
또 "가게 사장님과 얘기해 보니 화재보험 외에 다른 보험은 없다고 한다. 아들이 실수를 한 것이라 배상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지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상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또 전액 배상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합의가 된다면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생한테 7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이냐" "저렇게 까불다가 신상 털리는 수가 있다" "그냥 닦아서 쓸 일 아니냐" 등 해당 손님을 비판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원래 그 상태가 아닌 걸 소송해서 입증하라고 해라" "민사소송 하라고 해라.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까지 받아야 한다. 적당히 한 20만원 선에서 합의 보면 될 것 같다" 등 A씨를 향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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