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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중앙지법,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내달 5일 심문한다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법원이 내달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시작한다.

법원이 내달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시작한다.  [사진=어트랙스 ]
법원이 내달 5일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문을 시작한다. [사진=어트랙스 ]

피프티의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지난 2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다음달 5일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하려 했던 점을 들어 어트랙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하려 했던 점을 들어 어트랙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어트랙트]
피프티 피프티 측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하려 했던 점을 들어 어트랙트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어트랙트]

이어 "이번 결정을 두고 어트랙트가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며 "이는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히트곡 '큐피드'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 안성일 씨가 멤버들을 불법적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강탈해가려는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는 어떠한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 최고 17위·14주 연속 진입했는가 하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13주 연속 랭크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이라고 불렸으나, 이후 국내 활동이 저조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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