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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해피니스 골프장 저류지 불법 증축 관련 고발해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해피니스CC를 최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다르게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한 부분 등이 확인돼 고발 조치 됐다.

전라남도 나주시 해피니스 CC 저류지 전경 [사진=나주시]

시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골프장 저류지가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물 부족 시 저류지 담수 용수를 공급하기로 골프장 측과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저류지가 봉산마을 인접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봉산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가뭄 시 저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봉산제 저수율이 낮아질 경우 저류지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재차 논란이 빚어졌다.

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될 경우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해피니스CC측에서는 16일 ‘봉산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뭄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저류지에 담수된 용수 중 오염원이 없는 용수에 한해 당초 조항을 초과해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나주시에 문서로 전달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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