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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가격제한폭 400%로 확대…'따따블' 첫 주인공은?


시큐센·알멕, '따따블' 첫 주자 될까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다음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입성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한 뒤 상한가로 마감하는 '따상'이 사라진다. 공모가의 가격제한폭이 260%에서 400%로 확대되는 것.

달라지는 공모주 시행규칙으로 '따상' 대신 '따따블'의 첫 주자는 어느 기업이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 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 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26일부터 신규 상장종목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 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기존 공모주의 경우 신규 상장일에 개장 30분 전 호가에 따라 시초가를 결정했다. 공모가의 90~200% 범위 안에서 호가를 접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된 시초가에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됐다. 이에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되고 상한가를 달성하면 '따상'이 가능했다. 1만원에 공모가가 책정되면 2만6천원까지 오를 수 있으며 가격 제한 폭은 공모가의 63~260%였다.

그러나 이는 '따상'이 되면 거래가 제한되면서 신규 상장 기업의 균형가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가격변동 제한으로 인위적 매수 주문이 가능해 '상한가 굳히기' 문제도 불거졌다. 상한가 굳히기는 일부 세력이 상한가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 상한가를 유지한 뒤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면 매도해 시세 차익을 챙기는 비정상거래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시행세칙을 세웠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새로 시행되는 세칙에 따라 가격 하락폭은 3%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상승 제한폭이 260%에서 400%까지 크게 늘어난다. 공모가가 1만원이라면 6천원과 4만원 사이에서 주가가 책정되는 셈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제 '따상' 대신 공모가의 400% 상승한 '따따블'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주자는 시큐센으로 지목됐다. 핀테크업체인 시큐센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천800대 1, 일반 투자자 수요예측에선 1천93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모니터랩의 청약 경쟁률 1천785대 1을 뛰어넘은 올해 최고 기록이다.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알멕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올해 첫 테슬라(이익미실현 특례) 요건으로 상장하는 알멕은 증거금만 8조4천억원을 쓸어 담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만큼 주가가 적정 가격을 찾아가 상한까지 도달하는 종목이 자주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주가 변동성 완화에는 이전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공모가 산정 방식은 기업의 정상적인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가격제한폭이 늘어난 만큼 상장 첫날부터 적정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다음주 상장 예정 종목은 시큐센(29일), 알멕(30일), 오픈놀(30일)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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