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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러 '홈캠' 설치한 시어머니 무죄 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몰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가정용 폐쇄회로(CC)TV, 일명 '홈 캠'을 몰래 설치했다. 이후 CCTV와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로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 B씨를 감시하려고 홈 캠을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부부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홈 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 당시 홈 캠 설치만 문제 삼았을 뿐 대화 청취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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