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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산책방 카페, 고객에 일회용컵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가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9일 경남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고 행정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5일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마시며 고객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25일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마시며 고객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 측에 과태료 부과 예정을 통보했으며 평산책방 측 의견제출을 기다린 뒤 오는 13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평산책방 카페 내의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 요구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민원인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에 단속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책방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책방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결과 양산시 자원순환과에서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 글이 확산하기도 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식품접객업 등 업소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8월 처음 도입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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