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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긴 반찬이 내 식탁에?…음식 재사용 식당, 대거 적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부산지역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주야간으로 실시됐으며, 음식점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한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를 제공하는 식당을 위주로 점검이 진행됐다.

신세계백화점이 반찬 구독 서비스 '품격 있는 백화점 반찬'을 론칭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각 사]
신세계백화점이 반찬 구독 서비스 '품격 있는 백화점 반찬'을 론칭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각 사]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 8곳과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업소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 1곳 등이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의 재사용은 대부분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중에선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만든 곳도 있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식탁에 있던 반찬을 곧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특사경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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