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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골프장 회장 아들, 미성년 성매매에 마약도 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추기 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 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사진=뉴시스 ]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2.11. [사진=뉴시스 ]

권 씨는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2016년에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시기 불법 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기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뒤, 외장하드에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를 하고,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총 51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의 비서 장 모(22)씨는 권 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또 다른 비서 성 모(36)씨는 2021년 10월 권 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매매업소 운영한 김 모(43)씨와 차 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 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 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21년 12월 권 씨를 불법 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벌여 권 씨 등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 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 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 촬영물 유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다"며 "성매매 범죄수익금도 특정해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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