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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혼합마약 투약·대마 흡연' 혐의 1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벽산그룹 창업주 3세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대마 흡연·매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7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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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차례 이뤄진 사정이 있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마 매도자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니 각별히 주의해서 다시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며 필로폰·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신종 마약과 액상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A씨를 올해 3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후 국내에서 액상 대마를 2차례 구매한 사실도 드러나 대마 매수·흡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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