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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가 낸 사고 때 피해 차량 할증 없다


저가차, 피해 입어도 보험료 할증 '불이익'
별도점수 신설·운영,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다음 달부터 차대차 교통사고로 피해를 준 고가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되고, 피해를 입은 저가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 차량이 만든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현행 할증체계는 교통사고 배상액 규모에 따라 할증 여부를 결정한다. 배상액이 할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기준 이하인 경우 할증을 유예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배상액 규모 중심의 할증구조는 교통사고 시 고가 차량에 유리하게, 저가 차량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가 차량은 피해 원인을 제공했어도 낮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 할증되지 않고, 저가 차량은 피해를 봤음에도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해 할증된다.

과실 90%에 손해액이 1억원인 고가차량과 과실 10%에 손해액이 200만원인 저가 차량의 교통사고가 있다고 가정하면, 고가 차량의 배상액은 180만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저가 차량의 배상액은 1천만원이 돼 할증 대상에 오르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료 할증제도 내 사고점수에 별도의 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고가 가해 차량에 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에 별도 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저가 피해 차량은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해 할증이 유예된다.

금감원은 "고가 가해 차량에 관해 할증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됐다"며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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