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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하면서 흡연하면 과태로 500만원"


전국 셀프주유소 불시 소방 검사 실시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8월 말 전국 셀프주유소를 불시 소방 검사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청이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점검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소방청이 전국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점검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사용을 금지(위험물안전관리법)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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