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소방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소방청은 6월~8월 말 전국 셀프주유소를 불시 소방 검사하고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사용을 금지(위험물안전관리법)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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