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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비…최신 경쟁이론 연구


"경쟁저해 행위 분석 가능해지면 과징금 산정에 도움"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경제 분석 기법을 보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에 따른 경쟁분석 기법 연구'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제분석이란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경쟁 사업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경제학 등에 기초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제안요청서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해 증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거대 테크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새로운 경쟁 행위 양태가 나타나고 다양한 반경쟁 전략을 구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 시 고려 요소, 지배력 평가 기법, 경쟁 제한 행위 유형별 경쟁 저해 이론 등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이론 정리가 미비해 개별 사건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리를 세워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건이 지속해서 느는 추세인 데다, 공정위 조치 이후 2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 과징금 산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이번 연구 용역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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