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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동기와 여성 장교 얼평이 상관모욕죄?


법원은 항소심도 무죄 판단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군(軍) 복무 시절 같은 부대의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SKT]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SKT]

앞서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6월 11일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상관인 B씨를 지칭해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한 "A씨의 경우 동기인 병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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