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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자사주 마법', 주주 보호 위해 정책 마련할 것"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검토"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사주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의 경우,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며 "자사주가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기주식 제도의 문제가 명확하다는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맞교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추가적인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자사주는 의결권과 같은 대부분의 주주권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적분할의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대주주를 위한 예외적 허용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자사주 맞교환도 문제시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주주환원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들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보유 후 시장에 재매각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규모를 초과해 취득한 지분은 일정 기간 내에 소각 또는 매각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일부 주는 자사주의 취득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인적분할시 신주배정과 같은 권리를 엄격히 금지하는 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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