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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생활비 줄이겠다는 기러기 남편, 업소녀에 돈·집 대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차 기러기 남편이 업소 여성과 바람났다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들 유학을 위해 자신은 아이들과 미국에, 남편은 한국에 직장을 두고 생활하는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매년 방학 때마다 만났고 틈틈이 영상통화도 했으나 언젠가부터 남편의 연락이 뜸해졌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며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줄 생활비도 줄였다.

그러던 중 아내는 아이들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우연히 잠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의 한 여성과 2년 넘게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내연녀와 동거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집 바로 옆 동에 있는 아파트를 내연녀를 위해 얻어 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내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추궁했고 남편은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며 자신은 단지 고객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내는 "저는 그 내연녀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 매수를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려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다고 보일 정도로 증거 수집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스킨십 수위가 어떤지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남편 휴대전화에 전화 또는 문자가 와 우연히 본 경우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알려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증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간혹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배우자 입장에서 볼 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사실은 같다. 소송을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의 남편은 성매매 대가뿐만 아니라 집까지 얻어주고 생활비도 제공했다. 부정행위 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대 3천만원까지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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