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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잠든 사이에 친구 애인 유사강간…실형 면한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등학교 친구의 연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고교 동창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고교 동창의 연인을 유사강간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친구인 B씨의 여자친구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동업을 논의하기 위해 C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한 건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술을 마신 뒤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

잠에서 깬 A씨는 C씨 옆에 누운 뒤 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다. 또 C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C씨 신체에 닿게 하는 등 유사 강간도 저질렀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당시 C씨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였으나 A씨 범행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의 친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과 뜻을 표시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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