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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공황장애"…박희영 구청장 석방 요청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2일 열린 첫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과 관련, 검찰 측에서는 이 사건의 증인 상당수가 용산구청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석방돼 돌아갈 경우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 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청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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