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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콜라 왜 마셔"…음료에 락스 섞은 20대 병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음료를 넣어놓고, 같은 부대 다른 병사가 마셔 다치게 할 뻔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50분께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이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저지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뱉어냈고, 결국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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