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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 공식 서명…국내 영향은?


코인 분실 시 공급자 책임·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마련
금융당국 "미카 참고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준비"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소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포괄 규제법 미카(MiCA)에 공식 서명했다. 국내 금융당국이 미카를 참고해 가상자산 법 2단계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로베르타 메솔라 유럽의회 의장과 피터 쿨그렌 스웨덴 농촌부 장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EU를 대표해 미카에 서명했다. 미카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유럽연합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유럽연합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미카는 유럽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EU 27개 회원국 한 곳에 등록해 유럽증권시장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유럽 주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을 분실할 경우 공급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도 담겼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발행 자산의 100%를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최대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천912억원)로 정해졌고, 신규 코인도 규제 대상이다.

가상자산 발행 시 투자설명서 역할을 하는 백서 제출도 의무다. 발행자 또는 가상자산 제공자 정보는 물론, 조달 자본을 통해 수행할 프로젝트 등을 명기하도록 했다.

오는 2026년부터는 미확인 계좌로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자와 수취인의 이름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양측이 모두 중개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자체 호스팅 지갑을 사용하는 거래는 예외로 뒀다.

미카에 담긴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내용들은 국내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단계 법안인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코인 발행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2단계 입법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 규율체계가 비어있는 영역은 금감원·업계와 자율규제 형식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2단계 법안은 EU의 미나를 참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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