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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만원 주고 샀는데"…다이슨, '고데기' 배터리 방전·AS 논란


2~3년 사용 시 배터리 방전 '속출'…배터리 교체 불가로 리퍼 제품·신제품 구매 권유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다이슨의 무선 고데기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가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60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2~3년가량이 지나면 배터리 방전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사후관리서비스(AS)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의 무선 고데기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의 일부 사용자들은 배터리 방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 제보자는 "다이슨 고데기를 사용한 지 3년 차가 됐다"며 "완충하고 사용했지만, 1분도 안 돼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졌다"고 주장했다.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 [사진=독자 제공]
다이슨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 [사진=독자 제공]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는 지난 2020년 출시된 제품이다. 제품 성능은 물론 충전 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무선 사용이 가능하도록 배터리를 탑재해 타 제품보다 무겁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혀왔다.

실제 다이슨은 해당 제품 설명에서 "가장 이상적인 무선 사용을 위해 강력한 배터리가 탑재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로 최대 30분의 무선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다이슨이 슈퍼소닉 헤어드라이어, 에어랩 등 헤어 기기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스트레이트너 역시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끌었다. 스트레이트너 출시 가격은 59만9천원이다. 제품별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유닉스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3만~4만원대)이나 전문가용 제품(10만~20만원대)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다이슨은 프리미엄 정책으로 '가전업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의 경우 기존 가격은 59만9천원이었지만, 지난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10만원을 올렸고, 올 들어서도 5만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 74만9천원에 달한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너를 2~3년가량 사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방전 이슈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카페에는 "다이슨 고데기는 중고 거래로 사면 절대 안 된다"며 "사용하던 제품은 이미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배터리는 물론, 향후 대처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터리 교체 대신 제품 구매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인 쿠폰 제공으로 새 제품을 구매하거나, 리퍼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리퍼 제품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이나, 제조·유통 과정에서 고장 또는 흠이 있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재포장해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할인받아 새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약 20만~25만원, 리퍼 제품을 구매할 경우 약 9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 제품의 경우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없다. 특히 제품이 있을 때만 구매할 수 있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제보자는 "60만원이나 주고 산 고데기가 AS가 안 된다는 것도 화가 나고, 제품을 새로 사야 한다는 상황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심지어 리퍼 제품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매일 고데기를 사용하는 경우 마냥 기다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이슨 홈페이지에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의 배터리 성능이 강조돼 있다. [사진=다이슨 홈페이지]
다이슨 홈페이지에 '코랄 헤어 스트레이트너'의 배터리 성능이 강조돼 있다. [사진=다이슨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고데기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헤어 드라이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돼 있다.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한 기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를 위해 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을 뜻한다.

다만 이 기준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며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이슨 관계자는 "보증기한이 지나거나 본인 과실로 유상 수리가 필요한 고객 중 제품 상태가 AS로 해결이 어려운 범위의 고객들에게는 리퍼 제품을 구매하거나, 신제품을 일정 금액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너 관련 AS 불만에 대해서는 "배터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수리에 필요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AS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리퍼 제품 구매나 신제품을 일정 금액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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