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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장지원금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군위군민 대상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 조정, 상한액 신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군위군 편입 이후 군위군민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사진=대구시]

지원 건수는 지난해 716건, 올해 5월 말 현재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원 정도이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지원금 경과규정 마련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로 조정 ▲화장지원금 상한액 신설 등이다.

군위군 편입 이후에는 '1개월 이상 대구시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군위군민도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입일 기준으로 1개월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화장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화장비용을 부담하도록 화장지원금의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돼 지원상한액(50만원)을 신설해 화장지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시청) 운영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장지원금 접수창구가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접수창구(시청 또는 구·군청)에서도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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