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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몰카 촬영, 피해자만 수십명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수는 수십여명에 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A경장(32)을 구속기소했다.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소개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뉴시스]

앞서 A경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고, 17건의 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경장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A경장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성관계 불법촬영 사실을 알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A경장은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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