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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GA 업무 광고 위반 대거 적발


생·손보협회 검사에서 위반율 40.2%·28.4%
대리점協, 회원사에 공문 "내부통제 강화하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올해 진행된 생·손보협회의 보험대리점 업무 광고 검사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GA 업무 광고 2차 실태 점검 결과를 취합했다. 앞서 손보협회는 올해 4월17일부터 28일까지 GA의 업무 광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했다.

보험협회 업무광고심의 실태점검 결과 [사진=최석범 기자]
보험협회 업무광고심의 실태점검 결과 [사진=최석범 기자]

점검 대상은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중 GA의 업무 광고다. 업무 광고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뜻한다.

불법 업무 광고 유형은 다른 광고 심의필 무단 이용, 협회 및 보험사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 광고 심의필 조작 등이다.

손보협회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한 뒤 해당 매체에 검색을 통해 무작위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업무 광고 위반 건수는 총 312건(1천100개 점검)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28.4%다.

광고 주체별 위반율을 보면 대리점은 30.9%(217건 점검 중 67건 위반), 설계사 25.7%(859건 점검 중 221건 위반)로 각각 나타났다. 광고대행사의 위반율은 100%(점검건수 24건 중 24건 위반)로 확인됐다.

손보협회는 GA 업무 광고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GA와 설계사, 광고대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과한다.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1월31일부터 2월17일까지 진행한 GA 업무 광고 실태조사에서도 위반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생보협회도 무작위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1천196건의 업무 광고 조사를 했고, 위반 사례가 481건(위반율 40.2%)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전날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 신고 건 제재심의 시행 예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체 법인보험대리점 대표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을 통해 과장광고신고센터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GA 광고물 신고 건의 대다수가 광고대행사 활용 광고물은 점을 언급하며 광고 계약 체결 땐 심의 기준과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할 것도 당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GA 업무 광고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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