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해지한 구 실손보험 계약 부활 불가 "


4세대 보험 한방 비급여 보장하지 않을 수도
유병자 실손보험 재가입 의사 없으면 계약 종료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지한 실손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다며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해지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일 보험 가입자가 자주 제기하는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주요 유의 사항을 정리해 전파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금융감독원 금감원 본사 사옥 전경 건물 로고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는 실손보험 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한 계약은 부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한 후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말에 계약 전환을 이유로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 땐 별도의 심사를 받지만 기존 실손보험(구세대)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진행되는 점도 유의할 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보장 종목을 확대할 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해 담보만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가 4세대 전환 때 질병까지 보장 항목을 늘리는 경우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전환은 보험료 절감 목적 외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성향 등을 신중히 고려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한 소비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설계사의 말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지만,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해 실손보험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 판매 모니터링에 답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완전 판매 주장 자료로 사용된다"며 "설계사의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병자 실손보험은 재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며 보험사의 재가입 확인 요청에 관해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고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재가입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는 만큼, 실손보험 계약종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해지한 구 실손보험 계약 부활 불가 "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