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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대표이사 의사결정 부담 낮추고, 승인 권한은 강화
중앙회·각 사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상담반 설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저축은행 담당 임직원은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생겨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는 임원·부사장 등으로 구성하고, 취약 차주 대환대출 대표이사 승인 상한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저축은행권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상담반을 설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권이 자율 운영하는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저축은행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 [사진=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채무조정 종합 지원체계. [사진=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에 설치하는 '금융 재기 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개별 저축은행에 설치하는 '금융 재기 지원 상담반'은 금융 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차주의 대출 연체 사전 방지와 조기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와 서민들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여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차주 대상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을 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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