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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서면 돌려차기' 30대 남성 징역 35년 구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31일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원본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후 성범죄 혐의가 확인돼 15년이 늘어난 35년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청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성범죄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 여성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가 사건이 벌어진 오피스텔 내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수사당국은 A씨의 성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날 결심공판에 이은 6월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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