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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이상하다 했더니"… 건국우유 일부 제품 회수 조치


소비기한 내달 3~5일 사이 제품 대상…제품 이미·이취 신고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건국우유에서 제조한 일부 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져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 200ml 제품과 건국 아이밀크 180ml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건국우유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건국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건국우유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건국우유]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5월23일이다.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가 6윌 3일부터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 같은 달 3일부터 5일 사이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유에 대해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제품은 보통의 우유와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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