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건국우유에서 제조한 일부 제품에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져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 200ml 제품과 건국 아이밀크 180ml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건국우유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건국우유]](https://image.inews24.com/v1/fbfe9ce53154ab.jpg)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5월23일이다.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가 6윌 3일부터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 같은 달 3일부터 5일 사이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유에 대해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제품은 보통의 우유와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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