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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된다…재의 끝 '부결' 반복[종합]


양곡관리법 이어 두 번째…김진표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 부결 반복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6.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6.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최종 부결됨에 따라 간호법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가결된다.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도 부결될 가능성이 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것으로,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했다.

당정은 앞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현장에서 직역 간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을 우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 등 크게 다섯 가지를 건의 이유로 제시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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