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모 MBC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보복수사'라는 MBC 노조 입장에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하며 "대통령실에 대해 안 좋게 보도한 이력이 있는 기자(임 모 기자)에 대한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MBC 임 모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본사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노조에 막혀 강제수사에 돌입하지는 못했다.
임 모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의 압수 수색을 당한 임 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MBC 노조에서는 윤 대통령 비판 기자를 옥죄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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