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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10년 전 그대로"…못늘리나 안늘리나?


보건복지부, 2012년 시행 후 품목 조정키로 했지만 여전히 13개 품목으로 제한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상비약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이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이명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총장이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편의점에서는 2012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며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었다. 하지만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점검 및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약국 수가 적은 도서산간 등의 의료 인프라 열악 지역에서는 약국의 보완제로 국민 편익 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전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8%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확인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10년째 답보상태인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대 및 개선 방향은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순이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은 "국민들은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병의원 및 약국의 공백시간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설명하며 "인식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인지율, 이용 경험, 이용 의향 모두 높았고, 특히 국민들이 약국 영업 외 시간을 중심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이용자의 41.3%는 필요한 의약품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에는 국민의 선호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역시 "최근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통과되며 약사들의 노고로 저녁시간까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새벽시간대나 약국 자체가 적은 도서산간 지역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만 10년 간의 데이터가 쌓인 현 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들의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의 안전상비약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다. 현재 안전상비약 편익에 공감하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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