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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금융연 연구위원 "공모펀드, 규제개선·경쟁촉진해야"


"공모펀드, 상품 다양화·판매환경 개선·운용 환경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공모펀드 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운용규제합리화 방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선호도가 두드러지고 패시브 투자가 증가하며 일반 공모펀드의 성장세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액티브 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고, 좋은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별로 위험도가 다양하지만, 단순히 투자비용(20%)을 기준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량한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를 감안했을 때 현재 최대 30%인 외화채권 투자 제한은 신용등급에 따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30% 투자 제한으로 인해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재간접투자, 파생상품투자 등으로 우회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운용사에서 판매보수를 결정하고 어느 판매사가 팔던지 같은 보수를 수취하게 돼 있다.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적으며 고객 접점이 많은 대형 판매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클래스별 판매 비용을 동일화하는 규제나 펀드의 보수·수수료 상한을 철폐해 판매채널 간 유효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며 "선취 수수료나 판매보수 대신 고객으로부터의 자문보수 수취를 유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공모펀드 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운용보수 인하 경쟁 지양,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활성화, ▲소규모펀드 정리 강화를 제안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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