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결혼과 이혼] "난 암 걸렸는데… 간병도 안 하고 집에 여자 들인 남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갑상선암에 걸린 부인을 두고 외도를 일삼고 심지어 집에 여자까지 들인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아내는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했다. 그러나 남편은 암 환자인 아내를 간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내가 요양차 시골에 간 사이 집에 불륜녀를 당당히 데려오기까지 했다.

남편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이 짐을 싸 들고 집을 나가자마자 비밀번호를 바꿨다. 요양을 끝낸 뒤 집에 돌아온 아내는 여권과 통장 등 각종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을 범인으로 의심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부부 사이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아내는 "아무래도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 같은데 없던 일로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 같은)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주관적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라며 "법률혼과 달리 단순히 당사자 간 의사 표시만으로 이혼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는 처벌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범죄다. 남편이 법적 배우자로 되어 있는 이상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 동의 없이 여권과 도장 등을 훔쳐 임의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도어락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무단으로 집에 들어왔으니 주거침입죄가 된다.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허위 신고한 부분도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남편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그렇기에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무효가 되면 (절도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혼인무효 청구를 할 때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 사건의 죄목들이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과 이혼] "난 암 걸렸는데… 간병도 안 하고 집에 여자 들인 남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