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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학생' 7일 격리의무→5일 결석권고…내달 시행


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판 발표…자가진단 앱 종료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결석 권고'로 조정된다. 해당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등교 전에 증상을 입력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여 만에 종료된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결석 권고'로 조정하는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결석 권고'로 조정하는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방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낮춘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석을 적극 권고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고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확진자도 등교해 교내에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선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다음 달 1일부터 사라진다. 2020년 2학기부터 교육부가 개발한 자가 진단 앱을 사용해 매일 아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해왔다.

/양창균 기자(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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