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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공포의 착륙' 30대 남성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 법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중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씨는 고개를 숙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열린 문과 비교적 가까운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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