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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인 밀키트 '미미쉐프'에 시정명령


가맹점에 불충분 정보 제공 사유…가맹금 반환명령 조치도

[아이뉴스24 김성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 밀키트 브랜드 '미미쉐프'에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점 개설을 유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2021년 9월 가맹희망자의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미미쉐프 가맹점이 2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미미쉐프 로고. [사진=미미쉐프 정보공개서.]
미미쉐프 로고. [사진=미미쉐프 정보공개서.]

또한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법도 위반했다.

특히 미미쉐프는 가맹사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미미쉐프는 주요 거래처인 밀키트 제조업체와 공급계약을 2021년 10말 종료했고, 미미쉐프는 이에 앞서 계약이 종료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맹 희망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미미쉐프의 모든 메뉴는 요리대상 2회 수상자가 직접 개발·생산중이다'며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홍보에 사용했다.

이와 함께 미미쉐프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희망자의 자필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미쉐프는 이런 위반 사항으로 인해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총 1천500만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더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절차를 지키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shkim06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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