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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은 '쓰레기 해결사'가 아니라 '환경 오염의 주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에 관해 환경 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중금속에 포함돼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에 대한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이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 기준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 기준이 없고, 환경부 비호 속 시멘트 공장이 환경악화와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상임대표는 "폐합성수지 2톤을 소각해야 유연탄 1톤을 태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연탄과 가연성 폐기물의 탄소배출 계수 차이가 없어 탄소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인산석고나 심지어 인분까지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안전관리 기준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 설명했다. 최 상임대표는 "독일 등 유럽연합은 시멘트 소성로 배출가스 중 7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3가지 항목만 자가측정하는 상황"이라며 "배출가스 기준, 쓰레기 사용 기준, 시민 안전 기준 강화와 쓰레기 사용 총량 제한, 시멘트 등급제 및 사용처 제한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공동대표는 "질소산화물 등 시멘트 공장의 미세먼지가 지역 주민의 생명은 물론, 농작물 광합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전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연무나 안개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 질환과 암 등의 의심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 공동대표는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뇌 MRI, 뇌혈관, 뇌경색, 치매, 심혈관 등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미세먼지, 수은, 비소, 납 등 대기오염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와 시멘트 공장 주민감시단 구성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구자건 교수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시멘트가 피부·눈에 미치는 자극성·부식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피부 호흡기 눈)의 근거 자료는 공시하고 있으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태독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는 공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신호어에 특정표적장기 독성 즉 '호흡기계 자극 신호어'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하수 슬러지가 대체 연료폐기물 관리기준에 미달해 편법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 원료 폐기물로 사용하는 실정"이라며 "대체원료 폐기물 중 중금속. 알카리금속, 인산, 염소성분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한일시멘트의 대기환경보전법상 허용기준치 초과 사례 483건 적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시멘트 업계가 ESG경영 우수등급을 받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90% 이상인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설치가 전무하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에 불과한 선택적비촉매환원시설(SNCR)만 설치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강도 문제 등 품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기물 시멘트 생산과 사용 전 과정의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시멘트업계가 주민건강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오염원을 제거해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 기업의 윤리적 도의적 사회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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