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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불공정거래 척결 집중…올해 '비상대응체계' 가동"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오경선 기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최근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훼손돼 유망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잃게 되며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도 힘들어지게 된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차익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검찰·금융위·금감원의 역량을 총 결집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혐의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혐의자들의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철저히 색출함으로써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CFD 거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이달 중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방안에는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연내 입법되면 주가조작 시도를 억제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에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의 조사부서간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협업을 강화하고,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종사자분들도 투자자들이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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