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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쳐"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사라진다 [분석]


17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서 권고 결정..."금연 광고로 대체"
"편의점 근무자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유발" 받아들인 결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 벽에 붙이는 반투명 시트지가 도입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편의점 내외부 시야를 차단하는 바람에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다. 시트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금연 광고가 새롭게 부착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는 모습.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다. [사진=아이뉴스DB]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불투명 시트지가 붙어 있는 모습. 외부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다. [사진=아이뉴스DB]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전날 회의를 열고 다음 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하도록 조치할 것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였다.

그러나 반투명 시트지가 편의점 내·외부 간 시야를 차단해 직원들이 강도 사건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편의점 내부에서 위급 상황이 생겨도 밖에서 보이지 않아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직원들에게 폐쇄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한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특히 지난 2월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남성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편의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투명 시트 제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부착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를 통해 상쇄할 계획이다.

금연광고 도안은 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시안을 마련해 제공하고, 금연광고물 제작·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본사가 비용을 댄다.

금연광고는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성인 눈높이 위치로 외부에서 봤을 때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후속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기 이전인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반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 우려대로 반투명 시트지 부착 이후 청소년 흡연율과 편의점 범죄는 되레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등학생 5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일반 궐련 담배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2021년 4.5%로 상승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비율도 2020년 1.9%에서 2021년 2.9%로 올라갔다.

반투명 시트지에 대해선 제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지만 금연 광고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연단체들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선 담배 내부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광고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의 광고를 밖에서 안 보이게 한다고 해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담배 광고와 관련한 논란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며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담배광고가 금지되면 판매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자칫 세수와 직접 연관되는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서 정부의 규제를 안 지킬 수도 없고, 편의점주들의 반투명 시트지에 대한 불만을 모른체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와 편의점협회 등과 협의해 내용이 확정되면 새로운 광고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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