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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거꾸리’ 안전사고 대비해 주의 안내문 부착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2일 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거꾸리'에 주의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거꾸리'는 허리의 디스크 통증 완화나 배의 근육 강화를 위해 발목을 고정시켜 거꾸로 매달릴 수 있게 한 운동 기구다.

경기도 안성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거꾸리'에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안성시]
경기도 안성시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거꾸리'에 주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안성시]

최근 대구에서 거꾸리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주민 A씨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안성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의 안내문은 ▲이용 전 충분한 스트레칭 ▲발 빠짐 우려에 따른 안전 유의 ▲이용 중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할 것 ▲바른 자세로 천천히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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