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계 단체행동 파장 예상[종합]


1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양곡관리법 이어 2호 거부권
"의료체계 붕괴법" 당정 거부권 행사 건의 받아들여
간호협회, 단체행동 나설 듯 "국민 생명 담보 파업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尹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 국회서 해소 못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간호법 심의에 앞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안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사진=뉴시스]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5. [사진=뉴시스]

◆"의료체계 붕괴법" vs "정부가 흑색선전"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현장에서 직역 간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되고 이것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을 우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음 등 크게 다섯 가지를 대통령 재의 요구 건의 이유로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간호협회는 당정의 거부권 요구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협회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간호협회는 강조했다.

간호법이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계 단체행동 파장 예상[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