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능이버섯 가짜였다"…식약처, 중국산 식용불가 능이 적발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수입 능이버섯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유전자가 포함된 식용 불가의 '가짜 버섯'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3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 유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부터 오정농산과 해오미푸드에서 수입·판매된 가짜 능이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왼쪽부터 오정농산과 해오미푸드에서 수입·판매된 가짜 능이버섯 제품. [사진=식약처]

스케일리 투스 버섯은 표면이 짙은 색 인편으로 덮여있어 언뜻 보면 능이버섯과 유사하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와 이레상사(경기 부천)가 각각 중국에서 수입해 5㎏씩 포장 판매한 '건능이버섯'이다. 오정농산(경기 부천)이 500g씩 담아 태림에스엠(경기 하남)을 통해 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도 마찬가지다.

해오미푸드의 건능이버섯은 3월 6일 포장된 제품이며, 이레상사 제품은 2022년 10월 18일 포장된 제품이다. 오정농산 제품은 수입 포장일이 2022년 11월 28일이며, 소분 제품의 유통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적혀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또 이들 업체 영업자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영업정지 20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건능이버섯에는 '1등급'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제품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회수 등급을 결정하는데 1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맨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 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진위 판별법을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능이버섯 가짜였다"…식약처, 중국산 식용불가 능이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