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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무겁다"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2심 징역형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거리 유세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리 유세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거리 유세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채널A]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는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된 뒤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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